

안녕하세요? 다카라코리아입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신고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(첨부공문)에 따라 LMO 수입신고 주체가 변경됩니다.
일시 : 2022년 4월 1일부터
변경내용 : LMO 수입신고 주체 변경
- 기존 : 수입(대행)업체
- 변경 : 최종사용자 (연구자)
LMO 수입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 정보는 다카라코리아 고객지원센터(support@takara.co.kr, 02-2081-2510)로 문의바랍니다.
